기술융합 추세를 반영해 자체·위탁연구개발로 한정된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을 재위탁으로 확대했으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 기술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 위탁·재위탁한 비용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문화접대비 최저사용액 기준을 3%에서 1%로 인하했다. 앞으로는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받게 된다.
에너지절약시설·태양광에너지시설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2013년 말까지로 2년 연장했으며, 해외자원개발펀드 조세지원제도(펀드 주식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은 14%로 분리과세) 역시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3년 늘렸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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