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의 건축비가 실적 공사비보다 너무 높고 가산비용까지 근거 없이 허용한 엉터리 비용이라고 7일 밝혔다.
강남 서초 반값아파트도 서초A2 블록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개된 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3.3㎡ 기준 418만원이나 실제 LH 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345만원으로 74만원, 총 24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를 강남, 서초 3개지구의 반값아파트로 적용하면 약 867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이는 "A2가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기술제안이라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근거없는 기본형건축비 사용과 예산을 낭비하는 입찰제도로 인해 수많은 거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가격경쟁을 통해 결정된 직접공사비 345만원(서초A2 기준)에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등(90만원)을 고려하되 공사비에 포함된 가산비용은 이중 전가되는 만큼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4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제시했다. 이를 공개된 건축비와 비교해 보면 가구당 3100만원, 총 878억원의 거품을 소비자에게 씌웠다는 분석이다. 사전예약이 이뤄진 2,3차 5만여가구로 확대하면 약 1.5조원의 규모의 거품이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경실련은 "산출근거도 없는 기본형 건축비를 실적공사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보금자리주택의 건축비 거품을 제거해야 이후 공급예정인 보금자리주택도 반값수준으로 공급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분양원가는 아파트 건설원가를 알 수 있는 자료로 2007년 SH공사 상암지구부터 공개됐다. 당시 상암은 431만원, 장지 398만원, 발산 345만원 등으로 공개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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