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효율성·보안·임직원간 신뢰, 시스템 확충보다 호응도 높여야
지난 5일 서초구 대한결핵협회에 마련된 제3호 스마트워크센터 개소식에서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이 남긴 말이다. 대면보고가 익숙한 우리의 조직문화도 앞으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스마트워크센터가 공동 작업실인 탓에 보안 문제는 항상 따라다닌다. 여기에 ‘재택근무=인사 불이익’이라는 고정관념도 선결과제로 꼽힌다.
◇연간 30억원 투입… ‘공무원 아파트’도 활용
이를 위해 올해에는 3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정부나 클라우딩 컴퓨팅 등을 포함하면 올해 예산치를 웃돌 전망이다.
공무원 아파트 건축시 일정공간을 스마트워크센터로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전국에 총 50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해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에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스마트워크 구축·운영시 세제지원을 비롯해 정부 공인 센터로 인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스템 기반보다 ‘인식개선’이 우선
하지만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운영효과가 미비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행안부는 “도입초기에다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시범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체험과정이 의무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 기반 확대보다는 인식 개선이 급선무다.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봐야한다. 현재 행안부는 ‘보안·민원 등 사무실 출근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스마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있다. 그러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탓에 정확한 업무 성과 측정이나 일처리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행안부는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스마트워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성과평가지침’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스마트워크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 기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침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할 직원들과 본청 관리자간의 ‘신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일부 업무에 한해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있다는 A건설사 관계자는 “대면보고가 익숙하다보니 아무래도 문서로 보고를 받아야 업무 추진 과정이나 성과가 눈에 보인다”며 “이렇다보니 밖에 있는 직원들도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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