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가계대출을 중단했던 은행권이 이달부터 다시 대출에 나섰다. 하지만 은행의 문턱이 높아진 상태라 신규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꼭 필요한 자금이 있는 고객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은행의 주거래 고객이 대출을 꼭 받고싶다면 해당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이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알아볼 것을 권고한다. 정부가 고정금리ㆍ분할상환대출 활성화를 지도하고 있어 이러한 대출상품은 예전과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꼭 대출이 필요한 경우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며 "일부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변동금리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경우도 있으니 꼭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꼼꼼히 상품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서민금융 대출을 먼저 노크하는 것도 방법이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은 꼭 필요한 서민금융상품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연 5.2%(10년 기준) 수준이던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의 경우 기본형 금리는 5.0% 수준이다. 조건만 만족한다면 시중은행 자체 대출상품보다 좋은 조건에 대출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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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이 아닌 곳까지 포함해 은행권을 모두 꼼꼼히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금융권인 보험사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의외로 좋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알아보는 게 좋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받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활용하거나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조건이 은행 못지 않은 경우도 많다"면서도 "자신의 보험료를 담보로 받는 약관대출의 경우 무리하게 받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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