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56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됐고 추가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면서 "중앙역학조사위원회와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4일 밝혔다.


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AI 발생으로 살처분 등 방역 완료 후 3개월 이상 AI가 발생하지 않고 임상ㆍ혈청검사 등 전국적 예찰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가 회복된다. 우리나라는 AI의 마지막 발생지역인 경기도 연천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5월 23일)부터 석 달이 지났고, AI 상시예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지막 발생일인 5월 1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과 재래시장 야생조류 포획장소 등에 대한 AI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그간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AI 재발방지대책을 조만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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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된 후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철새가 이동하는 봄, 가을 등 취약·위험시기에 신속한 AI 위기경보 발령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고, 야생조류 AI 검사건수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고병원성 AI 확산의 또다른 요인으로 추정되는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하여는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하여 급여 전 남은 음식물의 열처리 준수여부 합동점검 실시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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