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 영업을 하는 자(미등록 대부업자)를 협회로 신고하며 신고인에게 10∼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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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대부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하거나, 신고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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