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한남 재정비구역, 분담금 공개로 조합설립 착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내 한남 2·5구역을 시작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조합설립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공공관리 시범구역은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소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5개소 등 9개 구역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남 2구역은 지난달 12일, 5구역은 22일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등 조합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 설립시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 내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도한 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분쟁으로 이어진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는 동의서 징구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활용해 개략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구역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자료와 인근 부동산 시세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분양수입과 사업비가 추정되고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특히 구역별 특성을 반영해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남구역의 경우 대부분이 단독, 다세대 등으로 이뤄져 시가 제공한 가격자료가 그대로 활용한다. 반면 성수구역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아파트보다 낮게 책정되는 상황을 감안해 부동산 종류별로 보정률을 산정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서서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공공관리 시범구역이 조합설립과정에서 개략적이나마 개별 추정 분담금을 알리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구역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구역 주민들에게 개략분담금을 공개해야 한다. 대상 구역은 143개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앞서 분담금을 공개하고 조합설립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고덕 1, 2-1, 2-2구역 등이 대상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