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앞으로는 ‘서명’만 하면 신청 가능
행안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9종 사무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 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9월1일부터는 신청서 없이 구술과 서명만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민원실 창구에서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신청서에 일일이 작성한 후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셈이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전자서명을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감안해 이를 민원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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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를 시작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등 9종 사무에 대해 신청서 없이 구술·전자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 확대를 통해 앞으로는 민원명과 인적사항만 말하고 서명입력기에 전자서명만 하면 바로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확대안을 통해 민원신청이 보다 간편해지고 종이서류 감축은 물론 신청시간 단축 등 약 38억원의 직·간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민원24 등 온라인 이용 활성화와 함께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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