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항항운노조 근로자 공급 사업 불허
고용부 "물동량 줄고, 노노 갈등도 예견돼" 포항항운노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경북 포항항에 지난달에 신설된 포항항운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권 허가신청 불호통보를 받자 포항항운노조가 행정 소송으로 불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포항항운노조가 고용부 포항지청 고용센터로부터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청에 대해 불허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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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최근 포항지역 항만의 물동량이 전년 대비 줄고 있고 (허가를 내면) 기존 노조와 갈등이 심해져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포항항운노조는 "7월에 집계된 물량이 지난해 대비 18%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번 불허 된 이상 노조가 다시 근로자공급사업을 신청할리 없고 앞으로 향후 행정 소송 추이를 잘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포항항운노조는 포항항운노조 조합원 42명은 기존노조인 경북항운노조와 이중가입 문제로 제명을 당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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