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앞으로는 기업의 제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한다. 또 외부감사인 선임은 경영진이 아닌 내부 감시기구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이 감사기간중에 미완성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이 작성해주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을 내부감사기구로 이전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외부감사인 선임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임에서 해임, 감사보수 결정도 감사인 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등의 감시기구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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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증권신고서 감사보고서 첨부시 외부감사인의 동의서한을 받도록 해 기존 감사보고서일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의 추가적인 재무검토를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1~2차례 민관합동위원회를 더 개최해 논의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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