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물딱지'(현금청산이 되는 주택)를 구입해 분양권을 받지 못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2주택자의 주택을 샀다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청산된다.
이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파트 입주 자격이 박탈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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