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하네"..고소득 전문직 탈세수법 점입가경
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세금 탈루 고소득자에 1534억 추징
▲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A법무법인은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해 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돼 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A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의 개인공과금, 활동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액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해 왔다. A법무법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하다 과세관청에 적발돼 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 노인재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고객들로부터 현금결제 하도록 유도했다. 또 간병인 식대와 소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4억원을 탈루했다. B씨에겐 최근 소득세 등을 포함해 17억원이 추징됐다.
#3. 성형외과 대표 C씨는 현금결제한 환자의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3억원을 빼돌렸다. 또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했다. 그는 탈루소득 대해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당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수익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업자들에게 거액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1534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법무사, 불복·등록대행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수수료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세무사·변리사 등 탈루 유형은 다양하다.
또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도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534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서도 지난 23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김재웅 국세청 조사2과장은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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