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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안화 FDI 가이드라인 발표..빠르면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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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위안화 투자 창구를 다양화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위안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허용하기로 했다.

23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위안화 FDI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조달한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위안화 FDI 허용은 위안화를 활용한 국가간 무역결제와 위안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명시했다.

무역 결제대금으로 받은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거나 위안화 표시 채권·주식 발행으로 위안화를 축적한 외국인투자자들은 달러화를 별도로 위안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보유한 위안화를 이용해 직접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위안화 FDI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위안화 이익도 해외로 송금할 필요 없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상무부에서 투자 허가를 받은 후 국가외환관리국(SAFE)을 통해 투자금을 위안화로 환전해야 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편리하고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로 위안화 직접투자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다만,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중국 양도성 증권이나 금융파생상품에 직접투자할 수 없다. 단기성 투기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는 이유에서다. 또 위안화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투자금이 3억위안(4700만달러)을 넘어서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강, 시멘트, 선박 업종에 대해서도 투자가 제한된다.

앞러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가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홍콩에 머무는 동안 홍콩 기업들에게 위안화를 이용한 중국 직접투자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발표한 것도 위안화 FDI 허용의 한 부분이다.

위안화 FDI는 중국 정부에 단기투기자금 핫머니 고민을 안겨주겠지만 홍콩에서는 위안화 FDI가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줄리아 렁 홍콩 재정서비스 및 국고부 차관은 지난 19일 "외국인이 모아둔 위안화를 가지고 직접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올해 안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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