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실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31가구 모집에 1563이 신청해 평균 5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됐으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가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역시 23가구 모집에 407명이 몰려 17.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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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女평균연봉 1위 기업 '1억1500만원', 꼴찌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