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난 18일 ‘창동 민자역사사업’ 관련으로 대전역 경부선 하행철길 점거한 19명 엄중 대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은 최근 경부선 대전역 하행선 철길을 무단 점거해 철도교통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낮 12시께 창동 민자역사 사업과 관련, 임대계약자 70명이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사옥을 찾아와 피해구제대책을 요구하며 농성과 철길을 무단 점거했다는 것.

이들은 4시간쯤 코레일 사옥에 들어가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대전역으로 가서 그 중 19명이 철길에 앉는 등 경부선 하행선로를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길불법점거는 고속철도개통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선로점거는 오후 4시25분에서 36분까지 이어졌고 경찰들이 달려와 19명 모두를 연행했다. 특히 코레일 상황실은 해당선로로 운행될 예정이던 KTX 열차를 긴급하게 멈추도록 하는 등 비상조치를 했다.

이로 인해 서울서 부산으로 가는 KTX 2개 열차가 8분쯤 늦어져 승객들과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역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에 떨며 불편을 겪었다.


철길을 무단통행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정해져 있다.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더욱이 선로를 무단 점거할 땐 불법행위로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민찬 코레일 안전실장은 “열차가 고속으로 운행하는 선로를 무단 점거한 건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짓”이라며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끼친 행위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그 같은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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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 5호엔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안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로 돼있다.


☞형법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관련 내용을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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