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장철 'KTX-산천' 제작사 현대로템 소송 추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지난해 개통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고장철'로 불리는 KTX-산천에 대해 코레일이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첫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9일 "지난해 3월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의 자체적인 제작결함으로 인해 코레일의 안전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 실추가 매우 크다"며 "우선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만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구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열차 제작결함으로 인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상 소송제기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처음 있는 일이다.
KTX-산천은 운행 이후 현재까지 차량제작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됐다. 코레일 측은 승객들에게 지연에 다른 지연료를 반환하는 등 2억8000만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다.
코레일 측은 "38건 중 32건인 2억6353만원에 대해 먼저 납부독촉을 진행 중에 있다"며 "현대로템은 2건인 488만원만 납부한 상태로 나머지 30건 2억5865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지연료 반환 등 직접적인 영업피해 발생 건 중 구상금 납부고지를 시행한 30건에 대해 피해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직접 영업피해 건 및 하자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차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법적소송을 통해 제작사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차량고장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리고 철도운영자로서 피해액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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