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가 사라지는 등 차 소유자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구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질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놔 국민 불편, 서비스 낙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불러 일으켰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법에선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류 등록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했다.


더불어 자동차의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한다.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받아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전기자동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안전 확보,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했다.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자동차안전법은 우선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불법 구조변경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려 더욱 엄정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또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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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자동차는 점검, 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해 시행 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다.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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