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FTA피해대책에 22조1천억 지원...1조원 증액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농림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피해대책의 정부 재정지원이 당초보다 1조원 증액된 22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주로 축사,과수,원예 등 시설현대화와 FTA발효에 따른 농가소득감소와 관련 산업의 피해보전,업종전환 등에 주로 투입된다.
정부는 18일 제21차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하고 19일 제5차 한ㆍ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정부는 2007년 한미 FTA체결에 따라 FTA국내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1조원 증액에 따라 2008∼2017년 10년간 농업 20조4000억원, 수산업 7000억원 등 총 21조10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대책에 따르면 축사와 과수, 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다. 축사는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과수시설과 원예시설은 각각 2000억원 늘어난 6000억원,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농지면적과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요건을 평균가격대비 85%(당초 80%), 기준가격과의 차액도 90%(당초 80%)로 각각 완화했다. 2007년 대책에서 대상품목을 종전의 키위, 시설포도 2개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으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품목의 가격 하락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전한 실적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발동요건을 평균가격(직전 5개년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80% 이하 하락에서 85% 이하 하락으로 완화했다. 시행기간도 2017년 말에서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농어가의 폐업시 주는 폐업지원금은 대상품목을 사전에 지정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모든 품목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다만, 지원금 산정방식을 기존 순수입 기준에서 순수익 기준으로 변경해 현실화했다. 피해기업에 자금융자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은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ㆍ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키로 했다. 현재는 취업취약계층에게 1년간 650만원(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는 8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ㆍ근로자를 3단계에 걸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이럴 경우 참여수당(20만원), 생계유지수당(20만원), 취업성공수당(100만원) 등을 지급한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의 일몰이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지만 2015년 말까지 연장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에는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인 벼직파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등 5종을 추가해 134종으로 늘리며 농어업 여건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농산물 수확용 상자 등 기자재 5종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비준 이전이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올해까지 6조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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