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8일 유 시장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원 확정…서용제 부시장이 시장직무권한 대행

유상곤 서산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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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인 유 시장의 동생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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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 시장은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직을 잃게 됐다.


유씨는 지난해 치러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4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서용제 부시장이 시장직무권한 대행을 맡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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