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장례비용, 전액 ‘국고’로 부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국가장에 필요한 장례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장의 모든 장례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AD
또한 국가장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된다.
이밖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되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집행위원은 장례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