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질환에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 해당되며 질병질단일로부터 3년 이내 구제급여를 금천구 환경과에 신청하면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망 시점이 법 시행일(2011년1월1일) 전후로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특별유족 신청에 제한이 있으며 장의비는 사망한 후 3년 이내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질환별 구제급여금,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 구제정보 시스템(http://www.env-relie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석면피해 질환자에게 요양생활수당과 병원비 300여 만원을 지원했다.
금천구 환경과(☎2627-151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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