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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등 공공기관 숙박시설, 이재민 ‘주거시설’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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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태풍·호우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수원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 파주에 위치한 율곡교육연수원, 경남 창원의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전국 170여개가 대상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천안 상록 리조트와 같은 시설물도 포함된다.
1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재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이 개정돼 이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은 학교나 마을회관 등에 임시로 거주했다. 하지만 해당 시설들이 숙박이 주목적이 아닌 관계로 장기 거주에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내의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관계자는 “이제는 피해를 입어 주거가 불안한 이재민들에게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의연금 모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기탁하는 의연금을 공무원들이 직접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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