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 파주에 위치한 율곡교육연수원, 경남 창원의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전국 170여개가 대상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천안 상록 리조트와 같은 시설물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은 학교나 마을회관 등에 임시로 거주했다. 하지만 해당 시설들이 숙박이 주목적이 아닌 관계로 장기 거주에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내의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관계자는 “이제는 피해를 입어 주거가 불안한 이재민들에게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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