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10월30일부터 변호사 자격증 등을 가진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는 대형 법무법인으로 옮길 때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차관,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법무법인이나 민간기업체 등으로 옮길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옮길 때 역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 등의 조건은 시행령 등에서 결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권고대로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대형 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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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성은 퇴직 전 해당 사기업체에 보조금을 배정·지급하고 인·허가, 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일을 했거나 조세 부과, 법령에 근거한 감독,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을 수사ㆍ심리ㆍ심판하는 일을 한 경우다.


또한 본인이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각종 업무와 관련해 해당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일을 했다면 역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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