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 6개 항목 가운데 기후와 관련이 있는 '대기환경' 분야의 '기상' 항목에는 온도·습도·풍향·풍속·강수 등 5개의 기본기상 측정요소가 마련돼있다. 문제는 이들 5개 측정요소만으로 기후의 변화를 감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관측된 요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반영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자체 연구시스템 없이 필요에 따라 기상청의 관측자료를 넘겨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의 이런 설명과 달리 일부 선진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기후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개발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라인강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Room for Rivers'라는 기후변화 측정 절차를 시행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방 보수나 강바닥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략환경평가 방식을 채택해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기후전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 라인강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산출해내고 있다. 캐나다는 경우에 따라 수 십년 동안의 기후변화 양상을 분석한 뒤 이를 폐기물 저장시설, 교량, 건물, 도로 등의 건설사업에 직접 적용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시는 기온상승에 따른 강수량 증가 등의 위험을 인지하고 도시의 열순환 상태를 점검해 이를 건설사업에 반영토록 한다.
한 환경전문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실상 기후변화 예측 절차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택지개발 등 대규모의 환경변화 사업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기상변화로 인한 재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실정인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기후측정 수준이 매우 낮다”며 “그간 도시개발 등에 의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해 열 축적과 바람 순환 등 기상부문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및 개발사업 적용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진 기자 tint@
꼭 봐야할 주요뉴스
[르포]"정부가 보조금 퍼붓는데 어떻게 버티나" 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