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택 및 공장침수, 인명피해에 이어 이재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이재민들에게 하루평균 6000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현재 경기도내 이재민은 5104세대 1만1288명. 따라서 이들 이재민에 지원되는 금액은 6772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번 폭우피해 사망자와 주택 및 공장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확정, 발표했다.
일단 사망자에게는 세대주의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5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주택침수는 완전 파손의 경우 900만원이, 반파와 침수는 450만~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공장침수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요율이 크게 낮춰 적용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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