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박종서 기자]앞으로 3조원이상의 종합금융형 대형증권사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또 수수료가 싼 소형거래소에서 주식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헤지펀드에 증권 대여, 자금지원(Financing),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ㆍ관리(Custody), 매매체결ㆍ청산결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자 기자본 3조원 이상일때 가능해진다.


현재 2조원을 넘는 국내 증권사는 5곳(대우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으로 자기자본 평균이 2조7000억원이어서 추가적인 증자 등의 점쳐진다.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에는 헤지펀드의 증권 이외의 투자와 관련해 해당 헤지펀드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장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된다. ATS 인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자기자본이 5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거래소 이외의 곳에서 싼 수수료로 주식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의 그림자투표(Shadow voting) 제도도 2015년부터는 폐지된다. 그동안 섀도 보팅이 소액주주 등에 대한 관심 유도보다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의한 손쉬운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실권주에 대한 임의처리도 제한된다. 실권주 발생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해 유리한 가격으로 실권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정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키로 했다. 상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할 경우에는 ELS 등 비상장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셈이다.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시장의 신뢰, 안정성 등을 저해하는 과다한 호가관여행위,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 등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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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 가계부채 문제 등 당면한 국내외 금융현안에 대처하면서도 우리 금융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져나갈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의 기반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다만 정보교류 차단장치, 영업용순자본규제의 합리적 정비, 소액공모 제도 보완 등 시행령·규정 등의 개정만으로도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하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이규성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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