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대변혁]‘그림자투표’ 폐지 왜?
지배구조 왜곡·부실경영은폐 막기 위해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당국이 오는 2015년 증권예탁원의 그림자투표(Shadow Voting)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개최하기 위해 도입된 그림자투표제도가 오히려 부실 경영을 감추는 수단이나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기업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아래서다.
특히, 전자투표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도 감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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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시 원활한 안건 결정을 위한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인 그림자투표제는 지난 1991년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손쉽게 개최할 수 있어 회사가 주주의 총회참석 유도 노력을 기피하는 등 주주경시풍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 최대주주가 10% 미만의 지분으로도 주총운영이 가능해 대주주의 회사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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