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지급불능시 저축銀 영업정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파산·지급불능 등 예금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 금융당국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총 수신대비 1% 이상의 예금이 인출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한다고 24일 예고했다.
일단 총 수신대비 순예금인출 비율이 1% 이상으로 하락한 경우, 이 일이 발생한 당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사태 및 가용자금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이 단기간 내의 예금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영업을 일부정지하는 등 필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상호저축은행법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임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업무정지·정직요구를 당한 경우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 문책경고·감봉요구를 당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임원선임을 제한하도록 향후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정보 누설을 금지토록 했다.
저축은행이 불법여신을 보유하거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감독관을 파견하며, 이 경우 금감원 및 중앙회 직원 뿐 아니라 예보직원도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과태료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재 2단계(3000만원-500만원) 구조인 과태료 부과체계를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다른 금융법 사례를 감안해 3단계(5000만원-3000만원-1000만원)로 변경한다.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는 요건도 구체화시켰다. 기존에는 명시적 기준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본점·지점 이전, 천재지변 발생시에 대해서 휴업할 수 있다.
향후 유동성 부족 등 위의 휴업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자체 휴업하는 저축은행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인가 취소 등 엄중한 제재가 내려진다.
이밖에도 MMF, 국공채 등 투자적격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등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은 증권에만 투자한도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및 6월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방안'과 지난 21일 발표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충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 포함)은 올해 3분기 중 개정해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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