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 개정 , "금융자산 양도해도 상세 공시해야"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기업들은 앞으로 금융자산을 양도해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됐더라도 매수자에게 보증이나 풋옵션 등을 제공한 경우처럼 양도자산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공시사항만을 규정했지만 앞으론 금융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됐더라도 해당 자산이 영향을 미칠 경우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중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한 부분의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올해 7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기업이 금융자산을 법적으로 양도했더라도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양도자산과 관련된 부채간 관계의 성격에 대한 공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되지 않은 경우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기업은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지속적인 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최대 노출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외거래’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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