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타방법'을 '교통로의 표지 그 밖의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해 교통을 방해한 자'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의원은 "사법당국은 형법 조항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시위 진압에 있어서 이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왔다"면서 "실제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기소된 1258명 가운데 정식재판 피고인 627명의 88%인 551명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돼 1~200만원의 벌금폭탄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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