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이긴 '파크원' 재개 발판 마련했지만..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통일교재단과의 소송으로 9개월간 중단됐던 업무·상업 복합단지 개발사업인 파크원(Parc 1)이 공사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20일 파크원 사업부지의 소유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 등을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등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 옛 통일주차장 부지에 지상 72층, 59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26층 높이 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Y22는 그동안 99년간 땅을 임차해 건물을 짓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임차를 약속했던 통일교재단이 계약당시 이사장의 배임설과 함께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며'지상권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든 공사가 멈췄다.
소송에 따라 25%정도 진행됐던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Y22는 9개월간 공사중단으로 현재까지 대출금 이자액 350억원과 시공사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비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와 공사 중지기간 동안 지급할 현장관리 비용 33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건물이 건축되지 않아 발생한 임대수익 손실도 현재까지 약 16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Y22는 이같은 손실로 인해 지난 4월25일 통일교 재단과 현 재단 이사장인 문국진 통일그룹 이사장과 김효율 이사 등 재단 집행부 4인을 대상으로 각각 418억원과 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Y22는 "2005년 지상권 설정을 마치고 2007년 공사를 시작한 이후 3년 이상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지상권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사가 하루 빨리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 재개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통일교재단의 항소가 예상되는 데다 종교단체와의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자금 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1조80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중단된 것도 통일교재단과의 소송소식이 전해지자 종교단체와의 분쟁을 부담스러워하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PF 참여에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선 탓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일교재단이 항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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