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가이드라인 발표
고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원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 혹은 위탁 받은 사업주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 금속 업종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에서 사내하도급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32만6000명(사내하도급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 기준)에 달한다.
원 사업주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 할 때 수급사업주와 연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 사업주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과 장소도 지원된다. 또 원 사업주가 허용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원청업체의 노사협의회나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수급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 해고할 때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모두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있으나마나한 법, 지키지 않았던 법을 반복한 무성의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이번 가이드 라인에 대해 “사내하도급은 민간계약인데 원청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계약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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