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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내하청업체와 이익 나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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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가이드라인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의 하도급 가이드라인에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사내하도급 (하청)업체와도 이를 나눠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즉 현대자동차가 해외수출로 큰 수익을 얻을 경우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대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도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방식의 '초과이익 공유제'가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원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 혹은 위탁 받은 사업주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 금속 업종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에서 사내하도급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32만6000명(사내하도급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 기준)에 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 사업주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기여를 고려해 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성과를 나누도록 했다. 또 부득이하게 원 사업주가 사내 하도급을 중단할 때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수급 사업주에 통보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원 사업주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 할 때 수급사업주와 연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 사업주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과 장소도 지원된다. 또 원 사업주가 허용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원청업체의 노사협의회나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수급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 해고할 때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은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사 협력 ▲복리 후생 등 4개 부문에서 원 하청 사업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 가운데 준수사항은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등에 명시돼 있어 법적 강제성이 있지만 노력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모두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있으나마나한 법, 지키지 않았던 법을 반복한 무성의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이번 가이드 라인에 대해 “사내하도급은 민간계약인데 원청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계약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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