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이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사용자인 수급업체처럼 임금보장부터 고용안정까지 일정 책임을 분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수급사업주 교체시 원사업주는 신·구사업주와 협의해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것은 원사업주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오인토록 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준수 및 공동 노력 사항들은 지금까지 법원과 정부가 불법파견의 징표로 판단한 요소들로서,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적법하도급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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