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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노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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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 없어" 經 "과도한 부담··계약질서 훼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가 18일 '사내하도급(하청) 근로자의 근로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경영계는 "정부가 원청사업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 위장도급과 불법 도급을 조장하는 방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가이드라인안은 원청사업주가 하청업체와 연대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부터 고용안정까지 사용자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노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원청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들 조항은 원청과 하청의 노력사항으로 법에는 없으나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상생을 위해 권장되는 사항이다.

가이드라인에 토대가 된 '노사정위의 공익위원안'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기존 노동법에 대한 법적 의무만 담겨져 있다"면서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사내하도급 문제를 모두 원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맡겨 놓았다'며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란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최악의 수준이다"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지만 '불법 사내하도급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찾아 개선하기보다는 신고를 핑계로 문제를 방치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업체에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관계 전반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계약관계 질서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경총은 정부가 오히려 '위장도급'과 '불법 도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 하도급 업체를 바꾸면 근로자도 바꾸는 게 정상인데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히려 바지사장만 바뀌고 근로자는 그대로 하면서 오히려 불법파견이 조성된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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