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 없어" 經 "과도한 부담··계약질서 훼손"
노동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경영계는 "정부가 원청사업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 위장도급과 불법 도급을 조장하는 방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토대가 된 '노사정위의 공익위원안'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기존 노동법에 대한 법적 의무만 담겨져 있다"면서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사내하도급 문제를 모두 원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맡겨 놓았다'며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란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최악의 수준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업체에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관계 전반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계약관계 질서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경총은 정부가 오히려 '위장도급'과 '불법 도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 하도급 업체를 바꾸면 근로자도 바꾸는 게 정상인데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히려 바지사장만 바뀌고 근로자는 그대로 하면서 오히려 불법파견이 조성된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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