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BF)'을 도입한 시설물이 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실적은 총 46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인증받은 45건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 4년차로 접어드는 BF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 건축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시설물에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시설 내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쿠션을 설치해 시각장애인 및 어린이를 보호한 것 등이 BF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앞으로 이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증은 예비인증(시설물 설계단계)과 본인증(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으로 나눠진다.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증 유효기간은 5년(연장가능)이다.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다.


신청인이 인증기관에 BF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설계도면과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심사단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등급을 정하고 인증서를 나눠주는 식이다. 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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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후에도 인증사실과 동일하게 시설물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 인증 대상시설물은 크게 지역과 개별시설물이 있는데 지역은 읍·면·동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지역이다. 개별시설물은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과 공원, 공공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시설도 BF 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유사인증 인센티브 범위에서 민간 건축주·시공사·설계자에게 고루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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