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1만원 미만, 집주인은 5만원 내외면 자연재해로부터 완전 대비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과 같은 자연 재해로 주택이나 건물 등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신속하게 손해를 보상해 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로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 온실 등이다.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 풍수해 피해를 입게 되면 약관에 고시된 손해 평가 요령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치수방재과(☎267-3870)로 문의하거나, 동부화재(☎2634-4472), 현대화재해상(☎2009-8371), 삼성화재(☎772-8260)를 통해직접 가입이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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