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코오롱’은 8월 한 달간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6일 이상 지속되고 7번째 33도의 고온이 되는 날 5만원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날씨마케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객들은 기간 중 여름 휴가를 위한 아이템을 구입하고 기간 중 33도 고온인 날이 6일 동안 지속되고 7번째 33도를 기록하는 날(기상청 기준) 5만원을 돌려받게 되며, 8번째 33도를 기록하면 한번 더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최대 2회) 즉 33도 이상인 날이 8일이 되면 최대 10만원까지 구매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
코오롱 FnC부문 e마케팅 센터 하상호 센터장은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상고온, 이상저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는 고객들의 야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날씨보장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의 여름 레저활동까지 보장하는 마케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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