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의료장비 수입업체가 예정가격 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자 일부만 예정가격으로 구매계약을 하고 소모품 중 일부를 별도 유상구매하기로 했고, 추정한 가격보다 고가로 시약을 구매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장비 오작동 등 오류로 소모된 시약은 사후에 정상해 현물로 보상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보상받지 않아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약구매대금 1억7000만원을 더 적발한 사실도 적발하고, 이를 회수토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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