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류재구 의원(민주ㆍ부천5)은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감사담당관 소관 심의'에서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공직자청렴교육 특강 강사비로 1인당 70만원을 책정했는데, (기존 강사비와 비교할 때) 턱없이 높은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관계자는 강사료 산정내역과 관련해서는 "기본 강사료는 20만원인데, 여기에 수강생이 200명을 넘으면 200%를 더 줄 수 있고, 또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하면 추가로 15만원을 주는 걸로 해서 70만원의 수강료를 산정, 계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도의회 의원들은 일반 강사료보다 4배나 많은 강사료를 주면서까지 외부강사를 쓰는 것 보다는 내부에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 운영하는 것도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