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미국식 플리바게닝 제도(plea bargaining)가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로 이름만 바뀌어 도입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부 증언자에게 형을 감면해주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 수사나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진술해 범죄 규명 및 범인을 체포하는데 기여한 사람에 대해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법정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허위 진술도 위증죄로 처벌하고,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허위 진술할 경우 처벌하고, 중요한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금품을 주고 진술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을 통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도 도입된다.

중요 참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겼다.


마약이나 뇌물, 조직 범죄에서 공범의 진술이 범죄 규명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경우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내부 증언자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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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의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플리바게인 제도 도입은 시기 상조"라는 여러 국무위원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식 플리바게닝 제도는 피의자가 재판을 빨리 받기 위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는 제도"라며 "내부 증언자의 형벌감면제도나 소추면제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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