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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거리의 여인들에 '섹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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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본에 매춘부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티켓 자동판매기가 등장했다고.

독일 온라인 영자 신문 ‘저먼 헤럴드’는 본의 거리에서 티켓 없이 매춘할 경우 탈세 혐의로 수백 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벌금은 수천 유로에 달한다.

‘거리의 여인들’이 자동판매기에서 뽑아야 할 티켓 값은 6유로(약 9000원). 이른바 ‘섹스세’인 셈이다.

당국에 따르면 본 거리에서 영업 중인 전업 매춘부는 하루 100명 정도다. 연간 30만 명이 거리로 나서는 셈이다.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당국으로서는 적잖은 세원(稅源)이다.

본 당국은 이렇게 거둬들인 섹스세 가운데 일부로 은밀한 성인 전용 주차장을 몇 군데 세울 계획이다. 성인 전용 주차장이란 성매매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공간이다.

시는 이런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연간 12만 유로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대변인은 “6유로짜리 티켓을 하루 100장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며 투덜거리기도.

매매춘이 합법화한 독일에서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도시가 본만은 아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최대 도시 쾰른은 지난 2004년 전업 섹스노동자에게 다달이 21만 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파트타임 섹스노동자는 하루 6유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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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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