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비롯한 각종 대출 관련 각종 수수료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등을 지도했다고 8일 밝혔다. 약관 변경과 전산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2~3개월 후에는 각종 수수료를 제2금융권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무거워진 대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점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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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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