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근저당권 설정비 금융사가 부담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제2금융권도 대출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비롯한 각종 대출 관련 각종 수수료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등을 지도했다고 8일 밝혔다. 약관 변경과 전산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2~3개월 후에는 각종 수수료를 제2금융권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원 지도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는 제2금융권도 금융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인지세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반씩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무거워진 대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점검도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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