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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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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택배 기사에 산재보험 적용이 의무화되고 실업급여도 받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퀵서비스 기사 종사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보험료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으로 추진된다.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 부담, 임의 가입)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각 업종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택배·퀵서비스 업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종사자들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작업별 `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사들과 사업주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방식을 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의 업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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