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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택가, 택배車 밤샘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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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파트 등 주택가 주차장에 택배 차량의 밤샘 주차가 허용된다.

또한 용달차 사업권을 구입해 택배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 방안을 8일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택배기사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기준 현재 약 3만명이 집·배송 택배기사로 근무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송사와 택배기사간에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된다.
운송사업자가 차량 허가는 받았는데 차량이 없는 경우 차를 소유한 차주와 계약을 맺을때 불공정 관행으로 운송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다. 이에 운송사업자와 차주간의 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 계약 사항을 계약서 안에 상세하게 적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 발생시 이를 처리토록 했다.

또한 운송사에 소속된 택배기사의 밤샘(00:00~04:00)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한다. 이에 아파트 등 주택가에 1.5t 이하 택배 차량을 밤새 주차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개인사업 면허를 받은 택배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기사는 회사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택배기사가 살고 있는 곳(아파트 등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있어도 밤샘주차를 할 수 없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운송사내 차고지에 차를 넣고 도심내 있는 집으로 가야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화물시장내 유휴 용달차량 거래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용달→택배 전환사업'을 활성화 한다.

현재 정부는 택배영업 차량의 공급과잉으로 수급 조절 중으로, 자가 차량으로 택배업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한다. 대신 용달사업권을 구입해 택배업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을 통해 연 2% 저리로 택배기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흰색이나 녹색 번호판(일반)을 달고 택배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 노란색 번호판(용달)을 살 수 있게 저리 이자로 지원한다는 뜻이다. 택배산업의 제도화 및 사업용 택배 차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외국사례 수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택배기사를 위한 보험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공동으로 부담(각 1/2씩 부담)하도록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정비한다. 근골격계질환 등에 노출돼 있는 택배기사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가이드'를 보급할 예정이이다. 이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택배기사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자 심사 지침'을 개정해 택배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한다. 이에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는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이를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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