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주문검사 신청 받아 식품규격기준 검사...검사결과 인터넷 공개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식품주문검사와 인터넷 공개제란 주민이 검사 요청한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규격기준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식품위생법에 의한 품목별 식품규격기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 공개한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동작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코너와 동작구 보건소(☎820-9413)에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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