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했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5일 청구했다.


김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관련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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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지구 개발사업은 인천시가 효성동 일대 43만5000㎡의 부지에 30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8개 SPC를 설립해 효성지구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자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시행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8개 SPC에 수백억원씩 총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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