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과천시에 사는 주부 이모(38)씨는 지난해 초 '과천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뒤 형광등을 절전형으로 바꾸고 안 쓰는 전기제품 코드는 꼭꼭 빼놓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사용량을 매달 10Kwh가량 줄였다. 1년간 그가 절약한 120Kwh의 전기량은 이산화탄소 50.88Kg을 줄인 것으로 환산돼 지난 연말 1만5200원의 현금으로 보상받았다. 그런데 올해 3월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으로 이사 온 그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이산화탄소 1kg 감축시 300원을 지급하던 과천탄소포인트제와는 달리 서울시 강남구가 운영하는 탄소마일리지는 3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급시기도 일년에 두 번이다.


강화된 그린카드 포인트 보상지급액 기준(출처 환경부 자료)

강화된 그린카드 포인트 보상지급액 기준(출처 환경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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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가 지자체별로 들쭉날쭉 운영되던 탄소포인트 제도를 동일한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그린카드제'를 선보인다. 이달 중순께 새로운 기준을 담은 그린카드 전용 홈페이지(www.greencard.or.kr)를 오픈하는 것이다. 그린카드제에 가입하는 사람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1년에 두 번(5월, 11월)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전기의 경우 5~10% 미만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달성하면 2만원, 10%이상은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와 도시가스의 경우도 각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어 세 가지 모두 10%이상 감축률 달성시, 연 최대 7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의 연간 최대 3만5000원이던 탄소포인트 지급액의 두 배다. 환경부는 이같은 새로운 보상기준을 각 지차체에 공지하고 각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그린카드제로 통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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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제품 구입시 영수증에 표시될 내용 예시본(출처 환경부 자료)

그린제품 구입시 영수증에 표시될 내용 예시본(출처 환경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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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상 외에도 그린카드 사용시, 전국 36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가 면제된다. 전국 국립공원 내 야영장 사용료 50%, 주차장 사용료 1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녹색제품 구매시 제품가액의 1~5%를 포인트로 추가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유통매장 내 녹색제품으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고 결제하면 영수증에 '친환경'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제품에 가격의 일부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유한킴벌리, 현대자동차, LG 생활건강 등 17개 제조사 및 롯데마트, 이마트 등 8개 유통사와 세부사항을 협의중이다.


이영기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그린카드제는 단순히 하나의 카드제도가 아니라 녹색제조, 녹색유통, 녹색소비로 이어지는 '그린 인프라'구축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제조ㆍ유통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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