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유기동물 보호시설 불법 건축물 철거 논란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수의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계양산 밑 그린벨트 지역인 다남동 35-8 일대 210㎡의 부지에서 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이다.
이 동물보호소에는 현재 약 200여 마리의 유기동물(개, 고양이)가 보호 중인데, 계속 보호 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건폐율 초과로 더 이상의 건물 증축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항공 촬영 결과 비닐하우스 불법 축조 사실을 발견한 관할 계양구는 이에 따라 지난해 원상복구 지시를 2차례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주민 및 동물애호가들이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동물보호소가 지역내 학생 및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며, 갈 곳 없는 불쌍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이므로 철거는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구도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이고, 해당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현재 수용 중인 유기 동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우려됨에 따라 고심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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