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개정 등 7개 고용 관련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때에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55세까지 급여가 보전되도록 했다.
경영주는 업체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안정성이 장점인 확정급여형과 수익성을 앞세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두가지를 혼합, 설정해 근로자의 폭이 넓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년이고 임금 근로자와 같이 비자발적인 폐업이나 사업 양도 등에 한해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 급여 일수는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180일 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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